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재판행

대리기사와 짜고 경찰 속여…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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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 운전 후 대리기사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20대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범인도피 교사 및 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6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여기까지 데려다줬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후 대리기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풀어줬다.

그 사이 A 씨는 대리 호출 등을 통해 연락이 닿은 B 씨에게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제안을 승낙한 B 씨는 A 씨와 말을 맞춘 뒤 경찰서에 출석, "내가 직접 운전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주장과 B 씨 진술이 부합하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 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의 음주 운전 범행 사실을 입증했다.

이후 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B 씨가 음주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 △A 씨가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