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이달 경찰 소환
경찰 "소환조사 진행 위해 강씨 부부와 출석 일정 조율 중"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사내 메신저 무단열람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에 대해 경찰이 이달 중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이달 중 강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는 끝났으며, 피고소인인 강 씨 부부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지난달 12일 강 씨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일부 내용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경 사이버수사1대에 사건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들여다보는 게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강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허위 사실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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