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 감사들, 협회장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 전방위 다툼
협회장 "검증되지 않은 사실 무작위 배포"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소속 회원들과 감사들이 '부정선거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된 A 협회장을 상대로 협회장 선거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와 폐차 업계에 따르면 협회 감사 4명은 A 협회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감사들은 A 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서 다룬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실시한 협회장 선거에 앞서 A 협회장(당시 후보)은 협회의 전국 각 지부장과 대의원 등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다른 대의원에겐 160만원에 달하는 골프 접대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또 "(A 협회장이) 같은 해 11월 대구, 경북, 포항 지역 선거운동을 모 대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선거운동원을 통해 수백여만 원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A 협회장(당시 후보)은 상대 후보보다 불과 7표 차이로 이겼다"며 "A 협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해 협회장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A 협회장은 협회 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본안 사건 확정시까지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감사들은 이에 앞서 A 협회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우리 현실이 슬프다"며 "우리 업계가 처한 위기는 도외시한 채 하나로 단합되기도 어려운데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작위로 배포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 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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