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번에 진행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려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병합 사건의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다. 다산은 현재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병합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공모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한 재판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