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직 직원,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 경찰 수사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가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직 직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은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 등을 습득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범죄다.

A 씨는 지난 5월 말쯤 화성시 진안동 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분석한 결과,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