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돈 벌었다고 세금 수천만원?"…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NH 농협은행 수원연무지점 직원 A 씨(사진 가운데)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24.6.30/뉴스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NH 농협은행 수원연무지점 직원 A 씨(사진 가운데)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24.6.30/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인터넷에서 억대 수익을 내 당장 세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은행을 찾은 고객을 보며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았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NH 농협은행 수원연무지점 직원 A 씨에게 이같은 공으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고객 B 씨로부터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익이 1억 원 넘게 났다"며 "30분 안에 세금 8900달러(1200만 원 상당)를 이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고, 곧바로 '핫라인'(Hotline)이 구축돼 있는 수원중부서 창룡문지구대에 신고했다.

핫라인은 각종 사고나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용어다.

하지만 B 씨는 경찰이 오기 전 "시간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세금을 이체했고, 결국 A 씨는 즉시 지급정치 조치에 나서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C 씨로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 씨가 "수익이 났으니 30분 안에 세금 8900달러를 특정 계좌에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자 은행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NH 농협은행 관계자는 "(B 씨가 말한 특정 계좌는) 세금과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계좌로 확인돼 지급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영대 서장은 "금전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화하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