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부적절 언행’ 경찰…성범죄자 누명 벗은 20대(종합)
구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경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가능"
50대 여성 신고자 "허위신고" 자백…경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성범죄자로 몰렸다 누명을 벗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허위신고 했던 50대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적구성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충족하지 않더라도 '허위신고' 부분은 사실인 만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햄 혐의로 입건 했었던 A 씨(20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종결의 결정적 이유는 신고한 B 씨(50대·여)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자백한 데 따름이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지역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B 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30여분 뒤, B 씨의 112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 A 씨를 찾았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라며 A 씨가 무고를 주장했지만, 당시 찾아간 화성동탄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반말하기도 했으며 자기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강경한 어조를 내뱉기까지 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상태에 놓이자, A 씨는 당시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모두를 녹음해 '억울한 남자'라는 채널명을 통해 올렸다.
결국 거세지는 여론에 경찰도 화성동탄서 홈페이지에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청년을 성범죄자로 몰아간다' '애초에 성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했다' 등 오히려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경찰이 CCTV영상이 있다고 했지만, 그 영상에는 남녀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B 씨 다음에 A 씨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에 B 씨가 먼저, 2분 뒤 A 씨가 입장한 순서였지만 5시 14분 B 씨가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온 장면이 찍힌 것이다. 만약 A 씨가 피의자로 의심을 들게 한다면 B 씨에게 적발돼 A 씨가 신속히 도주하는 장면으로 연출돼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B 씨가 전날(27일) 경찰서에 찾아가 "허위신고 했다"는 결정적 자백진술도 있었다. 결국 A 씨의 무고임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마무리했다.
B 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A 씨는 한순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고 그러한 B 씨를 위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질타받았다.
화성동탄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허위신고자 처벌은 없냐'는 질문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고죄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 우선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소에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비방의 말 또는 했는지가 구성요건의 핵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B 씨는 신고 당시 A 씨를 묘사하기로 '자주 본 남성' '운동을 잘하는 남성' 등 분명히 알고 지내온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 구성요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경찰은 "B 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경찰관들은 내부 감찰을 통해 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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