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술 취해 친모 살해…檢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결심 이후 변론재개…28일 재차 무기징역 구형
친모 살해 뒤 옆에서 잠들어…선고 7월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 News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검찰이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종전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해 왔으며, 이후 지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음주 사고를 일으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 1월 출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지인 C 씨와 전화 통화하며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C 씨는 A 씨 주거지로 가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 씨 옆에서 잠들어있는 A 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추가 증거 심리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이날 다시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