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초등생 성범죄 40대 징역 3년…검찰 항소

검찰 "또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 확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의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 씨의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13세 미만이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해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B 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다친 B 양은 병원 치료도 받았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