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처벌 원한다"는 여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애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원하자 범행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형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불리를 적절히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 바뀌는 사정은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경기 이천시 한 빌라에서 옛 연인 B 씨(5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4월 B 씨와 다투다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A 씨는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 씨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도주 하루 만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