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 가람상가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에 민원 폭주… 내년 1월부터 단속

경기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권 주변에 대해 주정차금구역으로 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파주시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가람상가 주변을 단계별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가람마을 상권 주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가람마을공원 공영주차장'(235면)을 신설했지만, 주차장과의 거리, 유료 주차 요금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선 불법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이 지역 관내 주정차 위반 신고는 5월 20일 기준 7616건, 인도 주정차 신고는 16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는 가람상가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의 협의를 진행, 올 5월 경찰서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심의 승인을 받았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가람마을공원 공영주차장과 지산고등학교 인근 2100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2개월간 주정차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턴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엔 가람상가 전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무심코 인도 위에 주정차한 경우 주민신고제로 곧바로 단속 및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