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아파트 분양받고 발 묶여"…광주서 ‘전세사기’ 피해자 25명

세입자 25명 “8천만원~2억5천 보증금 떼일 판”…건물 경매추진

경기 광주시 신현동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건물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광주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고소인측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김기현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는 25명이다. 이들은 해당 건물주가 또 다른 다가구주택과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같은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사기 대책위 부위원장과 광주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55) 등 6명은 25일 자신들이 세 들어 살고 있는 광주시 신현동 다가구주택 주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광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일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2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9명이 개별적으로 B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5명 가운데 15명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머지 10명도 고소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 등에 따르면 건물주 B씨는 신현동에 피해자들이 세 들어 살고 있는 8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 3개동, 11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 1개동,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8가구 규모 다가구주택 1개동의 감정가는 15억7000만원인데 최권 최고액 9억원의 대출이 있다. 이 다가구주택은 경매에서 한차례 유찰됐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경매에서 한차례만 유찰된 뒤 낙찰되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하고 나면 1명 정도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7명은 한 푼도 못받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 가운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발이 묶인 30대 여성, 암 투병 중인 장애 여동생과 살다 최근 양평으로 이사를 간 60대 여성 암환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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