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가정 파괴한 60대 무속인, 다른 가족에게도 고소당해
앞서 의정부지법 무속인에게 징역 9년 선고…검찰 항소
- 양희문 기자
(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장기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며 부모를 폭행하고 그 자녀를 성적으로 착취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무속인이 또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최근 B 씨 일가족으로부터 무속인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십수년간 A 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년간 다른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며 부부를 폭행하고 그 자녀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일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죽음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3일 폭행·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의정부지검은 B 씨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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