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6명, 징역 12년 등 모두 실형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지난해 6월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지난해 6월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른바 '동탄 전세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2년을, A 씨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겐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하 부장판사는 "A 씨 부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역전한 소위 역전세 상황을 적극 이용해 별다른 자금 없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 건물을 대량 매입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A 씨 부부가 희망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제때 구해지지 않을 경우엔 자금 회전에 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고, B 씨 부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도 적극 가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도 다투지만, 각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그 수단과 과정,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임차인 개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당한다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전세 수요가 높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역전세'를 설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하고 매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140명으로 피해금액은 17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A 씨 부부는 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삼성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94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것을 임차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B 씨 부부는 특히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속이거나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또 기소된 부부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 소개'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부부는 A 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동탄 지역에서 임차인 29명으로부터 44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A 씨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겐 징역 8년과 15년을, 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