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PTSD 회복 지원 강화'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소방관 특별휴가 등도 포함

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PTSD)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화재 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 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PTSD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이르렀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현행법엔 PTSD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을 임의로 규정,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의 법 개정안은 △PTSD 회복 등 심신 건강을 지원하는 소방 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 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