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여성 흉기 찔러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피해자 방치한 채 술 마시러 나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함께 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택에서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 씨(63)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고 흉기를 1차례 휘두른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폭행 후 집을 나섰고 친구 C 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만취한 A 씨를 집으로 데려다줬고, 이 과정에서 방 안에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찌르기까지 해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자유형의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도 2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고를 받고 경찰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