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폭염·지진 등 재난시 행동요령 애니메이션으로 홍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G버스TV 등 활용

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재난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도는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시, 폭염 발생시, 지진 발생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예를 들어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시 타이어의 3분의2가 물에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고, △차량이 침수된 경우엔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며,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엔 하천 주변 접근 금지하고,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폭염 발생시엔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오후 2~5시엔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폭염 특보시엔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살피기 등을 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엔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대피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땐 계단으로 대피하며,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하고,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를 평소에 알아 둘 것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도는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도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행동 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