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외국인노동자 집단폭행 10대 주범, 2심도 징역형
"소년처분 전력에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장기 2년·단기 1년4개월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집단폭행을 주도한 1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화영희)는 공동공갈·공동감금·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개월·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7월 1일 경기 포천시 내촌면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 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 등은 B 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갈취하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도망치자 쫓아가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25일에도 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 2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이 판결 외에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A 군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건을 병합해 다시 살핀 2심도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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