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시행 앞두고 시군과 사전협의 착수

수요조사 통해 후보지 발굴… 역사 주변 등 약 250곳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시도지사는 이 법률에 따라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갖는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혁신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 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 등을 통해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경기도가 전했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한 원도심 복합개발의 새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