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추가 기소 이화영 재판…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또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또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배당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도 심리하는 판사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이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쯤 B 씨에게 '(대통령)선거 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 B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0월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는가 하면, 2016년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리스료·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 및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C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 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에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D 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비서를 D 씨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의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후원을 요청했을 땐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 37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뉴스1 ⓒ News1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페이스북에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SNS에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면서 "이화영 수용자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 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