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주택 '보복 방화·살인' 6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사는 단독주택에 불을 내 해당 여성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토록 하고 있다.
단,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직무 수행이 염려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다.
수원지법은 우선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전 '준비 기일'을 다음달 4일로 잡았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한 2층짜리 단독주택 불을 질러 B 씨(60대·여)를 사망케 한 혐의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 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22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씨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이 끝내 사망했다. A 씨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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