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조만간 소환조사 예정…'재산축소 신고·불법대출 의혹'
경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자 곧 소환…최재영·양문석 등
경기남부청, 선거법 위반 수사 중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된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 양평지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총선을 앞둔 당시 여주·양평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최 목사는 해당 강연회에서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기 여주지역의 한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총선 본투표가 진행됐던 지난 4월10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인데 검찰과 경찰의 정한 수사준칙에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상호 의견을 협력한다는 규정을 보면 7월10일까지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검·경의 수사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갑)도 마찬가지다.
양 의원은 이른바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불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당초 7억6182만원으로 표기했어야 했다. 해당 재산은 '불법대출' 논란으로 2020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지목됐다.
배우자의 재산현황도 14억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 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최 목사와 양 의원에 대한 수사 모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과 직결된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양 의원의 '불법대출' 사건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검찰은 불법대출 관련 대상지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지난 2021년 4월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딸 명의로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았다는 '불법대출' 의혹 사건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을 빙자로 장녀의 명의로 대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구체적인 소환시기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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