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에 빠져 전 남편 폭행 살해한 모녀 등 구속 기소

무속인 집서 '굿 비용' 요구하며 6일간 수백차례 구타
범행 가담 무속인도 구속 기소… 무속인 남편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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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지난달 50대 남성이 전처와 딸에 폭행당해 숨진 사건은 무속 신앙에 빠진 피의자들이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사전 모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미경)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자녀와 함께 전 남편을 구타해 살해한 40대 여성 A 씨와 딸 B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B 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씨의 전처, B 씨는 C 씨의 친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엔 A 씨 아들인 D 군(10대)도 가담했으나 '촉법소년'이어서 입건되진 않았다.

검찰은 A 씨 모녀와 공모해 C 씨를 상대로 범행하게 한 무속인 E 씨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그 남편 F 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 피의자들은 6일간 C 씨를 수백회 폭행한 데다, 'C 씨가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꾸며 돈을 요구했다. A·B 씨와 D 군의 폭행으로 C 씨는 결국 숨졌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C 씨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들은 "C 씨가 과거 자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모녀는 구속기간 만료일 직전까지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 끝에 실토했다고 한다.

당시 무속 신앙에 빠져 있던 A 씨는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 씨와 함께 사전에 C 씨에 대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으며, 딸인 B 씨는 A 씨 지시 하에 움직였다.

또 무속인 E 씨는 이들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E 씨 집이었다. 그러나 범행 당일 E 씨는 "자고 있어 폭행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