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부과… 7월1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3%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 원(5.54%)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할 경우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자동 납부를 신청할 경우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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