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지우고 농어민까지 확대되는 김동연의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안’ 경기도의회 농정위 통과…농민기본소득은 폐지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편입되는 등 기본소득 사업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인증) 등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도는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업 시행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어민기회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연 60만원)은 조례안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기본소득 정책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또 다른 기본소득 사업의 폐지도 예상된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 의원(민주·안산5)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만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취지에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현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면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된다.

도의회는 농정해양위를 통과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을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도는 현재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체육인과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실시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