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화물 트레일러 타이어 참변…원인은 정비 소홀

다음주 중 화물트레일러 운전자 검찰 송치 예정
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2월 25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총 2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운전자의 정비 소홀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9분쯤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 트레일러 바퀴 빠짐 사고와 관련해 차량 관리 미흡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서울 방향을 달리던 A 씨의 25톤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바퀴에 맞은 60대 관광버스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승객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관광버스에는 사진작가협회 회원 총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약 150㎏ 이상 무게로 추정되는 바퀴는 가변축 바퀴(화물 무게에 맞춰 조절하는 바퀴)로 알려진 보조바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번 사고 원인은 허브베어링(회전하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고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 손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국과수는 "베어링 마찰 손상 및 발열에 의한 유격이 발생한 것으로 베어링의 결함 또는 윤활유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2015년 화물 트레일러를 구매한 A 씨는 베어링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차량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