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 무속 신앙에 빠져 남편 때려 죽인 모녀(종합)

40대 무속인도 범행 가담…모녀·무속인 '강도살인' 적용
촉법소년 아들도 폭행에 동참해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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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50대 남성이 전 아내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은 무속 신앙에 빠진 피의자들이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사전 모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C 씨의 전 아내와 딸로,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C 씨를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C 씨가 집안에서 숨지자 이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C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C 씨가 과거 자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폭행 혐의점은 있으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폭행당한 C 씨의 온몸에 출혈이 보이는 등 일반적 폭행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의심했다. 국림과학수사연구원도 C 씨가 폭행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해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구속기간 만료일 직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 끝에 실토했다.

무속 신앙에 빠져있던 A 씨는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딸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B 씨는 친모의 지시 하에 움직였다.

또 무속인 D(40대·여) 씨도 이들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D 씨의 집이었는데, 범행 당일 D 씨는 "자고 있어 폭행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D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인 A 씨 아들도 폭행에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소년부 송치됐으며, 현장에 있었던 D 씨 남편은 강도미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모녀에 대한 재판은 6월 말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