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단속

단속반.(과천시 제공)
단속반.(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관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점검·단속에 관계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50여명이 나선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이달 말까지며 학교 주변, 중앙동 및 별양동 상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음식점, 노래방에서의 음주 및 흡연 △술, 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를 단속한다.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및 물건을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