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참작" 징역 1년4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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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1시 54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유턴을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46·여)는 목 등을 다쳐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최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