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이재명 혐의 입증은?…결정적 물증 '이것' 확보해야

이화영 → 이재명 '보고' 물증 확보 관건
유죄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을 적용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검찰은 앞으로 법정에서 '이재명 보고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난 6일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보고 이날 이 대표를 전격 기소했다.

◇ 이화영 → 이재명 '보고' 물증 확보해야 = 이 대표는 이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도 한 때 입장을 번복했다가, 현재는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하면서도,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앞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쉽지 않은 '제3자 뇌물죄'란? =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 또는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단순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때 성립한다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특가법상 뇌물죄(가중처벌)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간 뇌물 제공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례를 살펴보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이번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의 공통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됐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제3자 뇌물죄 다른 사건 판례는? =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정옥근 전 해군총장의 STX 뇌물수수 사건'은 주요 참고 판례로 꼽힌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 측으로부터 장남 요트회사를 통해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로 2017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당시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은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했다"며 "(STX 측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특혜 의혹도 제3자 뇌물죄의 유사 사례로 꼽는 사건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최순실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뒤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 회장은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전남편 서창호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과거 대한항공이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게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사안도 '제3자 뇌물'로 확정된 판례 중 하나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도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황이다.

2014년~2018년 성남FC 구단주로서 관내 6개 기업에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 상당을 내게 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다.

◇ 檢-이재명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면서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확정된 판례 수십 건을 집중 분석해 향후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측 역시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판례를 참고하며 검찰측 입장에 반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에서 양측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의 연관성' ,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