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무단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경찰, 수사 착수
12일 오전 우편 통해 고소장 접수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할 당시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강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 씨의 회사인 보듬컴퍼니 주소지가 오남읍이어서 관할지인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도경과 협의해 이첩 여부를 판단할 계획"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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