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회복 위한 조례안 가결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현옥순 의원.(안산시의회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1차 정례획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하며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