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전동휠체어와 택시 추돌…60대 여성 사망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한밤 중 도로를 역주행하던 전동휠체어가 택시와 추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택시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분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2·3차로 사이로 역주행하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전동휠체어 운전자인 6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가 길을 잘못 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전동휠체어 운행 경로와 택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안으로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