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사업 위해 무단점유자 이주조치·법률대응"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주조치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협조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주가 완료돼야 지장물 철거가 선행되고 이후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주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다만, 현재 일부 거주민 등의 무단점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모가 큰 영업장에서 지장물 철거를 방해하는 등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무단점유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우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전담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설득해 이주율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점유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퇴거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소송판결에 따라 즉시 퇴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 중인 영업장을 대상으로는 퇴거 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력 동원으로 현재까지 거주 세대 1660명 중 1436명이 이주를 완료했다. 전체 696동의 88.1%에 달하는 613동을 공가 처리했다.

시는 재정의 14% 수준인 1500여억원을 투입, 올해 집단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된 집단체비지에는 매수자가 4~5년 내 공동 주택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