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노조 "3790명에 초과근무 수당 189억원 지급해야"

노조 "직업상 24시간 대기 휴게시간도 근무시간 인정" 취지
경기도 "청구한 정보공개 대해 공개·비공개 나눠 이미 제공"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경기도청사 일대에서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 노조가 초과근무 수당 189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경기도청사 일대에서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 3월~2017년 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은 3790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약 189억원에 달한다.

노조가 지급을 요구하는 초과근무는 △휴게시간 △휴일중식시간 △공동근무수당 등으로 2010년 3월~2017년 2월 전·후로 지급받은 것과 달리, 해당기간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방은 직업상 24시간 출동대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식·중식·석시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휴게시간'이다.

'휴일중식시간'은 공휴일·주말 때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여겨 달라는 것이며 차량정비, 각종 소방장비 등을 위해 정규 출근시간 보다 20분 앞서 출근한 것도 수당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것이 '공동근무수당' 취지다.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의 이같은 요구는 2009년 대구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초과근무 소송 사건부터 비롯됐다. 당시 대구상수도사업소 측에 지급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전국의 소방 공무원들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며 초과근무 소송을 각기 제기, 대부분 지역의 소방 공무원들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남은 곳은 부산소방노조(2심 진행)와 경기소방노조 단 2곳이다. 원고인 부산소방노조는 원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들 역시, 같은 취지로 2019년 이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제때 이루지 못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받아가면서 마치 지급해줄 것처럼 회유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다 2022년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본격 소송을 제기, 현재 수원지법에서 원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지역 소방 공무원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 보다는 김 지사가 협상테이블에 나와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에서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소방에, 노조에게 80%를 지급하라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 경기지역 노조 역시, 이자를 제외한 원금(약 189억원)만 받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강도높은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2021년에 이어 최근 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노조가 원하는 정보공개는 2022년 5월 소송 시작 후부터 김 지사에게 노조가 원하는 요구의 보고가 몇 차례 이뤄졌는지, 지급 여부에 대한 도의 법률자문 등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건이 여러건 들어왔으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공할 공개정보 여부를 가렸다"며 "마찬가지로 최근 재청구된 정보공개 역시, 2021년과 같은 것으로 비공개 될 것은 비공개로, 공개해 줄 것은 공개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