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압수수색은 표적 보복수사…당당히 맞서겠다”

“의견 말했을 뿐인데 전방위 압수수색…별건 수사 의지 드러낸 것”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자택·사무실·부인 갤러리 등 압색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갑)이 9일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압수수색 등 경찰의 강제수사를 표적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게 죄송하다”며 “저에게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는 사실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의견’을 말했는데 경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 처벌하려 한다.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공표는 말과 글이 증거인데 제가 한 말과 글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도 부인, 자동차 등으로 전방위적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피의자로 추가됐다. 저의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압수수색 물건에 선거자금 서류와 자동차까지 포함한 것은 본 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이나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4.10총선 관련 보복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총선에서 이 의원과 맞붙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원모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검사출신 윤핵관 이원모를 꺾었기 때문에 표적 보복수사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총애하는 검찰사단의 막내 이원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성 정치 수사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경찰간부 출신의 경륜과 험지 출마의 결기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겠다.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이 의원 용인·서울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 총 4곳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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