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조례안 결국 ‘부결’…시 ‘당혹’

민주 “백석동 이전 전제로 만든 조례”
市 “대안 없는 반대…시민 부담 가중”

경기 고양시가 민선8기 들어 이전 원당 신청사 건립 계획을 뒤엎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일산동구 백석동 빌딩.(앞 하얀색 건물,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 논란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론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고양시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된 제284회 정례회에 신현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시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심의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청사 원안 건립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일 안건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표결 없이 부결시켰다. 건설교통위는 국민의힘 소속 4명과 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다.

건설교통위 소속 신현철 의원은 심의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면 임홍렬 의원(민주당)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미 예산까지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을 조례로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건립부지가 이미 GB(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설계용역 계약금 약 53억을 포함한 약 68억의 예산이 신청사 건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상태에서 신청사 위치를 변경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가 시장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임 의원은 지적했다. 조례에는 위원회 총 10명 중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8명은 각각 시장이 3명, 시의원이 2명, 시 의장이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해당 조례 부결 소식에 고양시는 곧바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신현철 의원이 신청사 관련 갈등을 시민의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내놓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신청사 건립을 전제로 해제됐던 개발제한구역이 환원, 남은 4개월간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고양시와 원당 존치를 요구하는 시의원들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