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과태료 40% 포상금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한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포상금 총 예산은 1300만원으로, 이달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CCTV 설치 등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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