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정치적 명운'도 달렸다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이화영 '공모 여부' 초점
재판부 '유·무죄' 판단…이재명 '정치적 명운' 좌우

이화영 당시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7 / 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년 8개월 만인 7일 나온다.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명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이화영 '공모 여부' 초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이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냐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당시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지급 약속이 틀어지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계기로 도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해당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사업비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영씨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7.10 / 뉴스1 ⓒ News1

◇ 재판부 '유·무죄' 판단…이재명 '정치적 명운' 좌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 대표에겐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하는 탓이다. 결국 검찰 입장에선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가 곧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셈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 대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큰 데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진실 은폐·조작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