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0만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설…농민기본소득은 폐지

도의회 통과 시 10월부터 시행…올해 14개 시·군 참여 예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달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이 신설된다.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됐던 농민기본소득은 폐지 후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된다.

6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인증) 등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도는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공포 후 신청자 접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수요조사 결과 올해는 도농복합 15개 시·군 중 예산의 어려움을 표시한 안성시를 제외한 14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농어민기회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연 60만원)은 조례안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현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면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례 제정 여부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14개 시·군이지만 내년에는 24개 시·군으로 참여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