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과징금 40만원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금지 캠페인과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파주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로, 시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진한다.
파주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택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외 택시 불법영업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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