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교통사고 내고도 또 무면허 운전 20대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지나가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이후 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나 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의왕, 수원, 성남, 안양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3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다. 그는 엑스터시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당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나 하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3월 23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2.6km 이르는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벤츠를 운전하고, 같은해 8월 30일에도 전남 장성군에서 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포르쉐 를 몬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엑스터시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면허 운전도 2차례나 해 준법의식도 약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