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고발전으로 얼룩지나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고발전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하 시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 시장은 국힘 소속이다.
하 시장은 "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던 시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됐다"며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군포를 위한다면서 다수당이라는 조건만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금자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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