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 최서원 증인신문 연기…재판부 변경으로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재판부 변경으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애초 18일 최서원 씨가 증인으로 나오려 했으나 연기된 것이다.
4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올해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을 밝히면서 18일 예정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변경된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18일 검찰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서원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당시 "최서원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씨와 연관 있다"는 등 발언을 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다.
앞서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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