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시장 고발 안건 의결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뜻을 모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 시장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거나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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