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사고·무단주차 '전동킥보드'…경기도 '규제 칼' 뽑았다

일단 공유 전동킥보드업체 측의 자발적 협조 유도
도내 시·군별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인도에서 경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2024.3.13 ⓒ News1 김태성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 처리에 대해 경기도가 칼을 뽑았다.

경기도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현행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상위법 부재로 인해,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민원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장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에도 보다 노력하기로 했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다시피한 실정이다.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다수가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도는 업체 측과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로 PM 안전지킴이를 조직해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9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법, 제도상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