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국자 던져 '실명'…4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수원고법, A 씨 항소 기각…징역 1년 6월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웃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해 이웃 주민을 실명하게 한 4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특수중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와 B 씨(70대·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의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거하는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6일 새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B 씨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C 씨와 C 씨의 아내와 함께 있던 중,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B 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면서 욕설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A 씨는 국자를 C 씨에게 집어던져 C 씨를 실명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실명에 이르게 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향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에 항소한 A 씨는 "피해자에게 국자를 던지긴 했지만 이에 따라 실명에 이르게 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전에 녹내장 의심 증상을 받아 이 증상이 악화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자신에게 중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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