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서 동향 출신 후보자에 인사말, 주민자치위원이 유세활동'

경기도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선법 위반' 4명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 및 투표소물품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향우회 대표 A 씨 등 4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천시오정구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향우회 월례 모임을 개최하면서 동향 출신 후보자를 참석시켜 반복적으로 인사말 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영통구선관위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 선임돼 선거운동 기간 해당 후보자의 유세차량에 탑승해 유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원시장안구선관위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신고인 동의 없이 대리 작성하고 신고한 해당 시설 관계자 C·D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C 씨 등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던 지난 3월 19일 요양시설 입소자 70여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해당 신고인들의 동의 없이 대리로 작성 날인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원시장안구선관위가 해당 거소투표 신고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를 4월 초쯤 수령했음에도 전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 선상투표 신고 또는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등록 신청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을 한 자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적발되면 엄정히 조사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