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자신을 때린 초등 동창생 살해 시도 40대…항소심 징역8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초등학교 동창과 사소한 다툼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동창을 살해하려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49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날 점심, B 씨와 함께 식당에서 가족간 식사를 했다. A 씨는 B 씨가 지인들을 계속 식당으로 부르는데 불만을 품었고 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당시 식당에서 B 씨가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한 번 해봐, 칼 갖고 와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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