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공장서 고소작업대·천장 사이 낀 60대 근로자 숨져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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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장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5분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타고 있던 60대 남성 A 씨의 머리 부위가 천장에 끼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고소 작업대가 상승해 천장에 머리가 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hm95@news1.kr